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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다른 훈련과정을 들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학교관리자 2022.10.19
A:
참여하는 훈련과정의 종류가 국가기간전략훈련인 경우 1회에 한해서 전액 국비지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
훈련 참여 이력 중 국가기간전략훈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HRD-Net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보다 정확한 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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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국민내일배움카드가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관리자 2019.03.05
A:
저희 훈련과정에 대한 상담 및 신청을 하신 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온/오프라인 두 가지 입니다.1.온라인: HRD-Net(www.hrd.go.kr)에서 카드 신청2.오프라인: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카드 신청 -
Q:
입학신청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관리자 2019.03.05
A:
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온라인으로 입학신청이 가능하며, HRD-NET온라인 수강신청가능합니다.이후 각 훈련과정의 담당 교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훈련과정의 개괄적인 설명과 ,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-
Q:
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훈련참여가 가능한가요?
관리자 2019.03.05
A:
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실업자 , 근로자 모두 훈련참여가 가능하지만,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훈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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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기초가 전혀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?
관리자 2019.03.05
A:
기초가 없어도,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훈련 참여 가능합니다.
훈련과정의 참여자 중 전공자의 비중은 대략 10~20%정도 됩니다. 학력 또한 다양하여 고졸 학력이신 분들도 전문 과정에 참여하여 취업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.
훈련초기의 난이도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진도를 따라가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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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훈련개시이후 중간 편입이 가능한가요?
관리자 2019.03.05
A:
원칙적으로 훈련개시이후 중간편입은 불가능하나, 훈련생의 적성들을 탐색할 기회제공을 위하여 훈련개시이후 1주일동안 편입이 가능하며, 훈련과정 변경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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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훈련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?
관리자 2019.03.05
A:
직업훈련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훈련참여가 제한됩니다.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,
- 이전 훈련중 중도탈락 등으로 인하여 수강을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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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훈련참여중 어떠한 경우에 제적처리되나요?
관리자 2019.03.05
A:
직업훈련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적처리됩니다.
-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상 경우
- 정당한 사유없이 단위기간(통상 1개월)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
- 총 소정훈련일수의 20%이상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
- 훈련생이 자신의 출결카드를 타 훈련생에 맡기는 등 대리출결을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 -
Q:
훈련중 점심식사를 학교에서 제공하는지?
관리자 2019.03.05
A:
저의 학교에는 별도의 식당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휴게실이 있습니다. 개인당 지원되는 식비를 활용하여 개인 취향에 맞게 학교주변의 식당을 이용하시기거나 도시락등을 싸와서
휴게실에서 드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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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훈련시 지원되는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?
관리자 2019.03.05
A:
식비, 교통비 포함 월 최대 116,000원 (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월 최대 616,000원) 지원 합니다.
K-디지털트레이닝 과정의 경우 월 최대 316.000원 (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월 816,000원)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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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훈련 참여중에 취업이 된 경우, 과정 종료시까지 훈련참여가 가능한가요?
관리자 2019.03.05
A:
훈련중 재취업을 한 경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훈련참여가 가능하나, 동 기간동안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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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:
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훈련참여중 훈련수당이 지급되나요?
관리자 2019.03.05
A:
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에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, 훈련참여중의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월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