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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절차안내

I. 입학지원 절차 안내
- 국가기간 · 전략산업직종 훈련, K-디지털트레이닝,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, 실업자 훈련, 재직근로자 훈련 등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
1) HRD-Net 홈페이지에서 온라인 카드 신청 → 발급 →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.
2) 카드 신청 후 '발급' 단계로 확인이 되면, HRD-Net에서 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.
3) 실물 카드는 합격 후 개강일 이전까지 수령해주시면 됩니다.
     (은행 방문이 우편 수령 보다 빠르게 수령 가능) 

 

◼︎ HRD-Net 수강신청

1) 기술좋은직업전문학교에서 정식으로 오픈한 회차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2) HRD-Net에만 지원하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, 기술좋은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 지원단계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.
3) 수강신청 후 고용센터에서 검토 요청→ 검토 승인, 신청중 (검토 완료)로 상태를 변경합니다.

4) HRD-Net 로그인 → 나의 정보 → 나의 훈련 → 온라인 수강 신청 이력 순서로 수강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    또한, 모집 마감일 이전에는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수강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.

 

◼︎ 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 [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안내문 다운로드 ]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.

 

◼︎ 기술좋은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& HRD-Net 수강신청 순서

수강신청단계이미지

Il. 카드발급 관할고용센터 (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)
-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(남구, 동구, 부산진구,서구, 연제구, 영도구 ,중구) /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(양정동) / 051-860-1919
- 부산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(금정구, 기장군, 동래구, 수영구, 해운대구) /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76 (광안동) / 051-760-7100
- 부산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(강서구, 북구, 사상구) /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 9 (화명동) / 051-330-9900
- 부산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 (사하구) /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00, 정우헤리티지 빌딩 8~10층 (하단동) / 051-520-49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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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한 장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훈련,

국민내일배움카드

국민내일배움카드란???

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,

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,

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,

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·장년,

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

필요한 역량개발,

카드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개정 시행(’21.9.29.)로

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,

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‘졸업예정자’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.

이제 ‘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’

대학(원)생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 제외 대상 안내

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

만 75세 이상인 사람,

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,

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

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

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

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 

300만원 기본 지원,

최대 500만원까지

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가 국비 지원됩니다.

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세요.

(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,

일부 대상자에게는 100~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)

추가 지원 대상자

①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

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

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

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자 (200만원)

 

 

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

훈련장려금 지급

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% 이상이면서

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,

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.

훈련장려금 지급 요건

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,

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

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(월 최대 36만원)

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