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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훈련참여가 제한됩니다.
-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,
- 이전 훈련중 중도탈락 등으로 인하여 수강을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
-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자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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