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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제적처리됩니다.
-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상 경우
- 정당한 사유없이 단위기간(통상 1개월) 중 10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
- 총 소정훈련일수의 20%이상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
- 훈련생이 자신의 출결카드를 타 훈련생에 맡기는 등 대리출결을 한 경우 대리체크를 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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